개인정보 수집금지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문에 빅데이터 사용에도 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으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로 인해 그 누구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관련 규제가 모두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빅데이터에 대한 조문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초안을 마련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한 것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문을 통합법으로 모으는 것"이라며 "통합법에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빅데이터 산업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발목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