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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올리고, 기본상한에 대하여는 국내침해의 경우 1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에는 3년에서 36월로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이렇듯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한데에는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줄지 않자, 약한 처벌기준 또한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연재중인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대법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