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2월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 운영자를 대리하여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첫번째, 위키 사이트 등 UCC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운영자가 갖는것이 적법한가? 두번째,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로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의 저명한 성명, 상호를 사용해 영업상 방해를 했고, 유사한 도메인을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습니다.
엔하위키 운영자는 여기에 불복,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했고 이번에도 본 법인이 대리하여 항소심을 이어갔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인정받은 부정경쟁행위는 물론 엔하위키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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