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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에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가 하나씩 배정돼 있습니다. 이 번호는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이를 조회하면 단말기 제조사, 모델 정보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IMEI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IMEI=휴대전화 개통자'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한 사진 앱 '에버필터'IMEI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에버필터는 현재 저작권문제로 내려간 상황이지만, 얼마전까지 큰 인기를 얻은 사진 보정 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IMEI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이미 우리 법원은 과거 'IMEI는 개인정보'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를 통해 "단말기 등은 개통 이후 특정인의 소유가 되므로 IMEI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됐다""IMEI를 수집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UUID(범용 고유식별자)는 단말기에 할당된 고유값이 아니라 임의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IMEI 등과 달리)기기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