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새누리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를 주제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을 발제하였으며, 이후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을 좌장으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혜승 카카오 이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권용현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패널리스트들과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8대원칙으로 ▲인간의 존엄과 복지가 최우선 가치 ▲국민의 일할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불평등 차별 폐해 발생 방지 ▲사업자 책임 의무 및 윤리적 기준 준수 ▲국제적 협력 도모 및 국제적 기준 준수 ▲공공정책의 민주성, 효율성 및 민간 창의성, 자율성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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