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기술기업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국가라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제도도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도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해 영업비밀보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핵심법률인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