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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터넷(IoT)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계에서도 이를 선점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전업계를 비롯해 모바일, 이동통신 등 업종을 불문하고 사물인터넷 R&D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산업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었다고 센서 등이 수집한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다면 반드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1110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국가 IoT 컨퍼런스 2016'에서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규범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정부가 사물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한 법적 과제도 함께 논의할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발표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의 슬라이드쉐어 또는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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