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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체들간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킹과 아보카도엔터부터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 NHN엔터와 카카오 등 게임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 플레이 형태가 유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게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같이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킹의 사례에서 입증이 된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도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인터뷰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