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보다 강력한 탈세 조사를 위해 PC, 서버는 물론 클라우드 등 인터넷상 저장된 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법안은 국세 조사관이 탈세 조사를 할 때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정보기술(IT) 관련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자화한 정보를 압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탈세 적발이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조세당국이 이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국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탈세 조사를 위한 것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영장만 있으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조문도 없구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서 “국내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본 탈세조사권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국내에만 있다면 영장에 따라 과세 당국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다면 탈세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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