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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참여번역Q, 스노우 등의 서비스 표절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네오패드(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모두(modoo)에 자사의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용자가 안내 문구를 따라 업종, 상점정보, 위치, 메뉴, 예약방법, SNS,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네이버 모두' 역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줍니다.

 

문제는 네이버 모두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6년 전 특허를 받았던 기술이란 점입니다. 게다가 네오패드는 해당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 사업화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여러 차례 이미 출시된 자신의 서비스와 유사한 네이버의 모두서비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네이버가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데일리 - 네이버 모바일 홈피 제작 툴 '모두' 피소

*이코노믹리뷰 - 네이버 특허 침해 혐의 피소...'아이러니'

*SBS -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 도용 의혹 송사

*KBS - 네이버, 10억원대 특허권 침해 소송 당해

*MBN -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기술 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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