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근 특정 난방텐트 제품을 음해한 경쟁사의 임직원들이 일제히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해당 업체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관계자 5명은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맘스홀릭(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네이버 카페), 나무위키(서브컬처 위키사이트) 등 웹사이트에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글을 올리며, 특정 브랜드의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형법)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관련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파장 컸던 만큼, 인터넷상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기사>

*시민일보 난방텐트 유해하다는 소문 누가 냈나? 경쟁사의 음해로 밝혀져

*머니 S - 난방텐트 유해 소문, 알고보니 경쟁사 소행임직원 5명 불구속 기소

*쿠키뉴스 - 난방텐트 유리섬유 유해성 허위소문 낸 경쟁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