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페이스북에서 ‘방문자 추적기’라는 서비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싸이월드 홈피 방문자 추적기와 같이 누가 내 타임라인에 들어온 것인지 추적해주겠다는 의도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액세스 토큰’을 요구합니다.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계정 인증방식의 하나로 사용자의 권한 일부를 위임시키는 일종의 키(key)입니다.
이 토큰을 요구하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만약 토큰을 온라인 식별자로 볼 수 있고, 약관의 이용범위를 넘었다면 ‘목적 외의 용도 이용’으로 위법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액세스 토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