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이미 웹사이트 내에 공개되어 있는 피고의 개인정보를 원고가 수집하여 제공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밝힌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해석은 아래 기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