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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스마트폰이 해킹당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배상을 받은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 하위 조항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면책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런 부당함을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법 개정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약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등으로 입은 손해를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는 거래과정의 해킹, 위변조 등에 의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2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약관으로 규정한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셈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해당 법령이 공표될때부터 면책조항이 금융회사 '봐주기'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미 법령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두고, 이제와 회사가 마련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아무리 살펴본 들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