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이슈인터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 '유행어도 저작권에 포함될까?'
1. 뉴스를 보면 저작권 침해, 저작권 분쟁, 이런 말 자주 나오는데, 저작권,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저작권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쿠텐베리크의 금속활자의 발명 이후 출판이 쉬워지면서, 그 당시에도 해적판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업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독점권을 요구했고, 그 당시 국가가 독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준 것이 18세기초 앤여왕법입니다. 이것이 저작권법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하나의 콘텐츠는 아이디어 부분과 표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글의 소재나 주제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발현된 표현이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표현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창작성을 가졌을 때만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창작성의 정도는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정도이면 됩니다.
2. 청취자분이 “개그맨들이 쓰는 유행어도 저작권에 포함되나요?” 질문하셨어요.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면, 2NE1의 노래 제목 중 ‘내가 제일 잘 나가’이 있는데, 이 노래 제목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부정했습니다. 법원 판시처럼, 일반적으로 짧은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지 짧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짧은 문구에는 창작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쓰는 유행어는 대체로 짧은 문구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다만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으로 구제를 받곤 하는데요. 예컨대 웃찾사에서 사용되었던 ‘따라와’, 개그맨 정준하의 ‘두번 죽이는 겁니다’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개인이 갖는 얼굴,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3. 그러면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걸 가르는 핵심 기준이 뭔가요?
저작물성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창작성인데요. 창작성이 있는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고 창작성이 없는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 창작성은 고도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정도이면 되므로,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따로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창작을 완료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창작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마치게 되면 따로 본인이 저작자라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음악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있잖아요. 다른 분야들도 이렇게 다 저작권협회가 따로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창작활동과 이용허락, 단속 등을 저작자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회 등에 위탁을 하여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저협 등의 단체가 있는 것인데요.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는 저작물 별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음저협외에도 실연자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시나리오작가 협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는데요. 예컨대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 부류가 있고,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부류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그 일부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남이 모방하면 못하게 금지할 수 있고, 남에게 이용을 허락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이 권리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작권법에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보호받습니다. 원래는 사후 50년이었는데 미국과 EU와의 FTA 영향 때문에 20년이 더 길어져 이제는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은 공표시부터 70년입니다.
8. 다른 청취자분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블로그에 쓸 때,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작권 침해는 개념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내가 만든 저작물 외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곧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캡처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공정이용이라고 하여, 예컨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9. 내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또는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럴 때 보상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대표적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경찰서 등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의 가처분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예컨대 사진을 통상 20만원에 판매해 왔다면 손해배상액은 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