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고객의 개인정보 1,030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빈도는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법이 없어서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2절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만을 취한 기업들에게 오히려 법규정이 면죄부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터파크 사건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은 있을 수 있지만, 악성코드 감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다른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원인과 유출 당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