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이 자바 코드를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오라클 vs. 구글의 저작권 소송 향방을 짚어보았습니다.
1.오라클-구글 자바 API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구글이 복제한 것은 오라클 자바 SE의 선언코드와 명령어 구조이다. 오라클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였다면 누가 보아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을 것인데, 이 사건의 쟁점은 소스코드의 복제가 아니라 명령어 구조(command structure), 예컨대 구조, 시퀀스 조직 등을 참조하였는바, 이 때 명령어 구조가 저작권으로 보호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참조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인지 여부이다.
전통적으로 소스코드 문언뿐만 아니라 명령어 구조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 미국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만 자바 API에 대한 구글의 이용이 미국 저작권법의 제107(공정이용)에 해당하여 구글의 책임이 면제되는지가 1심에서의 쟁점이었는데, 이 때 쟁점은 1) 스마트폰으로의 변형적 이용, 2) 자바 언어와의 호환성, 3) 스마트폰업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1심 배심원들은 변형적 재구성은 미국 저작권법의 제107(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위 3가지 쟁점에 관하여 구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2.자바 API가 저작권 대상이 되는지가 소송의 핵심이다. API를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나?
API는 프로그래밍 블록으로서 저작권은 인정된다. SW 저작권은 문언적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 시퀀스 등의 비문언적 부분에 대하여도 저작권을 인정하므로 오라클이 구글에 대하여 명령어 구조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3.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 지방법원 1심의 배심원 평결은 순전히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스마트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나 SW 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 결과 지방법원 1심의 배심원 평결보다는 독점 보다는 공정이용을 통한 산업계 발전이나 이용자들의 편익을 더 고려한 것이다.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심원 제도가 없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추세에 따르면 구글이 질 가능성이 99%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법제 및 법리적 판단으로 가게 되면 구글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SW 종속성이 심한 우리나라 SW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오라클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은, 법리 이상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작권의 진정한 존재 가치에 대하여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지방법원 1심의 배심원 평결은 저작권법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4.구글은 자바 API 사용이 저작권 대상이 아닌 공정 경쟁이라고 말한다. 공정경쟁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이나 문화발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정책이다. 공정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나라와 저작물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재판 목적, 연구ㆍ교육 목적 등을 위한 복제, 시사 보다 목적 등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01조의3으로 구현돼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5.오라클 항소로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 구글이 이긴다면 국내나 세계 컴퓨팅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또 만일 오라클이 이긴다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까?
오라클은 항소법원, 대법원으로 갈수록 법리적 판단이 전제되므로 당연히 1심 법원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도 구글이 이긴다면 당장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 개작 등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체나 서비스 업체에서는 저작권의 굴레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 산업계의 발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항소심에도 오라클이 이긴다면 스마트폰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은 둘째 치고 개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으리라 본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더욱 보호될 것이고, 일부 저작권자는 이를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6.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달라.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라면 오라클이 배심원에게 유리한 평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나온지 수년이 흘렀고, 산업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이미 충분히 확장되었으며, 이 확장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만큼 이해관계인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이 배심원의 판결에서 많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본다.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이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면 구글의 손을 들어줄 것이지만, 법리적 판단에 치중한다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