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2일) 금융위에서 정보유출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 정보 수집, 보관방식 대폭 개선, 과징금 도입,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 마케팅 활용 원칙적 금지, 거래종료시 별도 분리·관리, 내부 통제·외부업체 관리 강화 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재발방지책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다른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의 정보보호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은 대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또는더 낮은 수준의 정보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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