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자금융사기 파밍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15)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밍 피해자들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금융기관이 해당 피해를 막지 못한 점을 일부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전자금융거래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의 경우는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에 대한 통제만 해준다면 전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기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