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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 자사의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업체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한국관세사회는 유지보수업체 E사와 수출입 통관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사 회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한국관세사회는 지난해 11월 E사에게 위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으나, E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지보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한국관세사회의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작·복제·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관세사회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E사 역시 소프트웨어저작권을 한국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채권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또 E사는 한국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나E사가 2000년경부터 약 15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민후 법무법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이슈인데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사례보기>

*수출입통관업무용 SW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