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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법 해석만으로는 자율주행차량 운행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와 관련해 가장 먼저 고려될 부분은 형사책임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량이 대물, 대인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토대로 형사책임 부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조작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이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태만 여부가 쟁점인데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을 운전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제조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자율주행 중이더라도 운전자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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