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는 외근을 나갈 때마다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태블릿PC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태블릿PC에 위치추적 기능이 들어가 있어 A씨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직장에서 GPS를 이용한 직원들의 감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제약·택배·식품업계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보급한 GPS 탑재기기(차량, 태블릿 등)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있어 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위치추적 규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정보수집 동의에 대한 사측의 요구를 직원이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국내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GPS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전화 송수신 기록 ▲컴퓨터 모니터링 ▲CCTV 순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을의 입장인 근로자들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바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PS 탑재기기를 이용한 위치추적 관련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