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내 대학교수 100여명이 이른바 '표지갈이'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자명만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자부정표시죄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언론사가 사진저작자A가 찍은 사진에 대해 이용허락은 받았지만, 별도의 허락 없이 언론사의 워터마크를 삽입하자 A씨가 이를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경환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이번 기고를 통해 '표지갈이' 사건에 적용시켜 ① 저작자의 허락은 받은 대작(代作)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미 출판한 책을 다시 출판한 것이 저작자부정표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