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사용승인 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다른 분쟁을 이유로 음원사용승인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바 있으며, 이는 음저협의 음원사용승인거절을 부당하다고 본 최초의 사례입니다.
A사는 음저협에 음원사용승인신청을 하였지만, 음저협은 A사와의 다른 분쟁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사를 대리하여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해 A사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본 사건은 공익적 지위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음악저작물 사용을 거절한 것과 관련, 이를 판결로 금지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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