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디지털 시대에서 링크(Link)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의견을 특정
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단순 게시글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링크를 불법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경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저작물이 소재한 페이지를 직접링크를 통해 일반인들이 불법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
또한 등장하였습니다.
직접링크 유형의 저작권 침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가 불법 저작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후, B가 B의 사이트에 A의
사이트 주소 등 다수의 불법저작물이 담긴 페이지의 링크를 작성합니다. 이에 일반 이용자인 C는 B의 페이지에 접속해 불법저작물이 담긴 링크를 클릭하여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 B, C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와 같은 직접링크 유형의 저작권 침해구조 및 판례 등을 분석하여, 각 행위자별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