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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과 침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안조치 사항이 기업들에게 면책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변호사인 김경환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목표지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의 열거 대신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 규모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