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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과 EU가 맺은 정보공유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둘러싸고 글로벌 기업의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인터넷기업은 그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세이프하버 협정에 의존하여 왔는데, 유럽사법재판소가 정보공유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 3항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개인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유명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서버가 일본에 있어 고객정보가 전부 일본으로 넘어가지만 이를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국내에는 정보협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판결과, 미국과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