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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 10월 텐트 전문업체 아이두젠따수미 난방텐트를 출시해 소셜커머스 업체 기준 캠핑과 난방텐트 부문 1위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른 캠핑업체인 아이디인더스트리에서도 알뜨리라는 이름으로 난방텐트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두 업체의 난방텐트가 인기를 끌자 다른 경쟁업체 A에서는 두 텐트의 특성을 카피한 유사상품을 출시하였고 아이두젠과 이이디인더스트리는 법원에 “A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업체가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만 모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각 텐트의 형태는 전체적 외관과 루프의 형상, 레이스 장식의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텐트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이두젠과 아이디인더스트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며 가처분 신청 소송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허니버터칩처럼 과자의 경우, 카피제품이 나와도 대중들이 제품 간의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텐트처럼 전문분야의 인기상품을 베끼는 경우에는 대중들이 식별하기 어려워 회사 측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분야의 카피 상품에 대한 법적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업무사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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