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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유명 IT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싱사이트나 파밍 사기와 같이 웹사이트를 변조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웹사이트 변조 사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법조계에서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웹사이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파밍, 피싱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는 해당 조문이 없어 실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악성코드 유포를 방조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는 없으므로 처벌하기 힘들다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할 수 있으나 승소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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