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추천’이라는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고객의 동의 없이 ‘추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회사 대표는 ‘추천’ 기능은 마케팅이 아닌 사용자의 경험을 위해 신설한 기능이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추천 이메일 발신에 대한 권한이 개인정보위탁자에게 있어 마케팅이 아닌 개인간의 추천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정보수탁자가 기업이며 이메일 발송주체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위법소지를 벗긴 힘들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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