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제도로 인해 1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청의 경우 고지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1개씩이 노출됐으며 총 8,59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시청과 의성군, 영양군, 서귀포시 등이 게시한 문서에도 수 천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공시송달의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 목적을 달성하면 삭제조치 되어야 한다”며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는 문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