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자금융사기는 늘고 있지만 금융권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아닌 형식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해 금융권이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보상을 꺼리는 형태라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금융사고 관련 이용자 보상룔은 최하 92.9%에서 100%까지 보상해주는 구조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잘해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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