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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SNS를 통해 자신이 보는 유명 영화의 자막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누리꾼들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장훈씨는 웹하드를 통해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보수 성향 단체는 김장훈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웹하드에서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 했다면 현행 실무상이나 법해석 상 처벌이 가능하다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체 간의 업무제휴가 이뤄진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불법 다운로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합법적인 다운로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