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밍 사기 피해보상 소송 최초로 은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1억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존 전자금융사기 손배소는 50전50패로 이용자들의 패배 일색이었다”며 “금융사기 손해에 대해선 은행이 100% 배상을 하는 것이 법률의 기본 원칙이지만 법원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이용자 승소가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승소는 법원이 금융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최초 사례로, 앞으로 탤레뱅킹 사기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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