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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처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언론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비방목적이 있으면 유죄이고, 없다면 형법 310조에 따라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 단계에 따라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로 판결되며 허위일 경우에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무죄로 판결됩니다. 하지만 상당성이 없으면 유죄로 판결됩니다. 여기서 상당성이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현재 검찰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성 여부에 따라 무죄와 유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언론사가 어떤 루트를 통해 입수했는지, 관련자들에게 구두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 사건의 처벌 기준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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