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텔레뱅킹 사기 피해자들의 보상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로선 피해금의 최대 30%까지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보상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농협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7~8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3가지 경우에 한해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중 하나가 접근매체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거래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스마트폰과 PC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묻습니다.
이 외에 계약체결과 거래지시에 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기타 개인정보유출 및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도용, 메모리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 소송으로 갈 경우 이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며, 소송까지 가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피해금의 30% 가량을 보상해주고 있다”며 “농협 텔레뱅킹 피해자의 경우 본인과실에 대해 밝혀진 내용이 없는 만큼 7~80%까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허술한 텔레뱅킹을 노린 금융사고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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