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돼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면돼 일부 승소에 그쳤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적법하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를 사용한 행위’, 즉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개정 및 신설된 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일시적 복제와 제35조의 2의 면책사유가 최초로 함께 적용된 것으로서,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의 관련 저서 및 다수의 논문을 연구하고 미국과 EU의 유사 법령 및 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현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 조항과 그에 대한 면책조항(저작권법 제2조 22호)이 도입된 취지와 연혁, 각 조항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로, 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의 면책 범위에 대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함께 수행한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간 신뢰를 조화시킨 사례로 저작권법의 본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유형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면책을 선언한 것은 아니고 오픈캡쳐 프로그램의 특수한 상황이 큰 작용을 한 것이므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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