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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에도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심지어 전화번호부 안에도 개인정보는 들어있습니다. 철통보안 속에 있어야 할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일컫는데요.


아쉽게도 ‘공개된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개인정보와 같이 보호하자는 태도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는 무엇이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구분, 개인정보의 법리적 취급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번 칼럼은 총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