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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 한글과컴퓨터가 스타트업 기업인 쿠쿠닥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쿠쿠닥스는 전 한글과컴퓨터 직원이 설립한 웹 오피스 개발업체인데요. 한컴 측은 쿠쿠닥스가 자사 웹 오피스 소스코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쿠닥스 측은 “웹브라우저 내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컴 소스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자바스크립트는 소스를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유사도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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