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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개정ㆍ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영업을 핑계로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법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물품 거래의 경우까지 주민번호 기재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위반될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곳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