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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 우편과 음성, 통화 위주의 통신 기술이었던 상황에 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현행법이 기술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제정 당시 최근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 현행법이 디지털 통신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특히 누가 어떤 식으로 감청을 진행할지 감청절차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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