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자 일부의 개인정보를 SK네트웍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원래 수집목적 이외에서는 보관·활용할 수 없지만 SK텔레콤의 개인정보를 SK네트웍스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SK네트웍스측은 다른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경환변호사는 "적법하게 받은 개인정보의 경우 일반 상법에서는 3년 보관이 가능하나, 만약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따른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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