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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김경환 변호사(원고대리인 법률사무소 민후)는 “현재 SK컴즈 수사가 기소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피고측이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는 너무나 빈약하다. 서버로그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로그파일이 공개될 경우 침입시점과 경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기간의 로그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건 발생과 인접한 날짜의 로그파일만이라도 증거자료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