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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IT를 잘 아는 변호사들이 모여 IT법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률사무소 민후. IT 분야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IT와 법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IT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연구 활도을 통해 IT와 IT법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IT 법률사무소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