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공정경쟁법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골치아픈 법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도 처벌하는 경우,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경우, 단순 계약위반을 형사처분하는 경우, 자체판단만으로 형사처분 하는 경우 등 우리나라의 SW 저작권법 집행 수준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듯 법 집행기관의 SW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늘어가고, 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SW저작권 법집행과 관련한 김경환 변호사님의 칼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