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설치한 적 없는 광고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깔리거나, 광고창이 수없이 뜨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 애드웨어는 PC용량의 일부를 잡아먹으며, 삭제 또한 쉽게 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애드웨어를 배포한 자들을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애드웨어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처벌과 관련한 선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법률적 악성코드의 범위와 공학적 악성코드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악성 애드웨어 유포의 처벌과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애드웨어를 악성행위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상 정의된 '악성코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히셨으며, 악성코드의 범위에 대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악성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명목상 유틸리티로 분류되고 있는 애드웨어를 제재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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