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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외신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값어치를 우리 돈 62만원의 가치로 환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1차 유출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느슨한 법조항들 때문입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최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기업(금융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률 처리가 보류됐다. 아직도 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를 제외하고 기업과, 당국의 편의만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일시에 잠잠해졌는데, `사이버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절대 그 위험성을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