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013.2.26
금융기관이 파밍·피싱피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지난 25일 열린 'NES 2013 차세대 기업보안 세미나' 에서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위기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서 김경환변호사님은
"금융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면거래만 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선택으로 위험한 온라인 전자금융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함께 보안조치 의무사항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금융거래 사기에 관한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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