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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2013.4.15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 어디까지 상속이 가능할까?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 관리와 입법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상속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충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시 해당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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