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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란 논리적인 분할 또는 결합을 통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컴퓨팅을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여 타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나.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 등을 위한 도구환경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
 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서비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등

제6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시책의 마련·시행)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클라우드컴퓨팅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 관련 정부연구개발 투자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 사업화 등에 대한 금융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 동향, 우수사례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또는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창조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전문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2.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등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3.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및 휴지․폐지신고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16조(공공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기술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공공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전에 정부가 수행하는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음 각 호의 전산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전산시설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관세법」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투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3. 「농업협동조합법」제1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4. 「발명진흥법」제21조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가 시설, 전산설비,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5.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등록하려는 자가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7. 「소비자기본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가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11. 「콘텐츠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네트워크 및 조회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12. 「콘텐츠산업진흥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13.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18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심사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제21조(품질·성능의 신뢰성 향상)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그 적정한 수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표준약관)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이 될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표준약관의 마련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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